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5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후견의 개시, 개시 사유, 개시 방법, 미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개시 신고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8조). - 가.. 2024. 10.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후견제도, 후견의 의의 및 종류(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2024. 10.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생아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예외 지원 대상, 근로자인 양육자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 휴직) 신생아 양육 지원_전문 인력 지원> [전문 인력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아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3면, 31면 및 54면을 참고하였습니다. - 지원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 2024. 10.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질환 및 질환명,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선별 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 지원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3.) 198면].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란?]-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대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최종 물질이 생성되지 못하여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불필요한 전구물질은 다양한 중요 장기에 축적되어 지능 장애와 같은 과잉 증상을 일으킵니다.출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건강정보-N의학정보 참조> ※ 아래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4.. 2024. 10.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생아의 출생신고(인터넷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자녀의 성(姓)과 본(本), 자녀의 이름에 인명용 한자 사용 관련 준수사항, 자녀의 이름에 관한 기타 준수사항(기재 문자의 수, 한글 및 한자 혼합표기)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 ※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 [출생신고 의무자]- 출생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구분내용혼인 중 출생자·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혼인 외 출생자·모(母)가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를 침.. 2024. 10.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지원 범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 2024. 10.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위헌 결정, 인공임신중절수술,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제1호). [※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 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 2024. 10.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의 권리능력 및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배아와의 비교, 태아의 인지, 상속, 유류분, 유증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배아”와의 비교]-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 2024. 10.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여부, 양자와 친양자의 상속 차이, 재혼 후 입양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 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2024. 10.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생자 추정ㆍ부인, 부(父)를 정하는 소송,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헌법불합치),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 추정ㆍ부인> [부(父)의 친생자 추정]-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제1항).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2항 및 제3항). -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 2024. 10.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혼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제도 및 요건과 허가 기준, 전혼 자녀의 입양,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전혼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 2024. 10.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입양하지 않은 경우 및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 2024. 10. 6.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1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