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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구직활동 시 유의사항_취업이 금지되는 장소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직업소개의 제한, 유해·위험장소 근로금지, 갱내근로의 금지 구직활동 시 유의사항_취업이 금지되는 장소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구분내용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복합유통.. 2024. 10.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취직인허증,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거 법령연령(만)구분(명칭)「민법」 제4조19세 미만미성년자「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19세 미만(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청소년「근로기준법」 제66조18세 미만연소자「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18세 미만의 구직자「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3항19세 미만인 청소년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 2024. 10.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및 구상권의 범위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 2024. 10.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4호).   [지원내용]- 교원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8쪽 참조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원치유지원센터 소개 교원치유지원.. 2024. 10.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비정기 전보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2024. 10.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_민·형사상 조치, 학교장 통고제 민·형사상 조치> [민·형사상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5쪽 참조).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5쪽 참조).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 2024. 10.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_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학생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 아래 절차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5단계]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피해교원 대응가해행위 중단 요청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업무담당자 대응인지 즉시 적극 개입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보호자에게 연락 및 중대한 경우 경찰 신고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피해교원 대응특별휴가,.. 2024. 10.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대상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학생의 보호자 등의 생활지도관련 의무 준수,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아동학대의 예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 2024. 10.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침해행위의 요건, 범죄행위 또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또는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행위일 것- “보호자 등”이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일 것-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 2024. 10. 1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의후견감독 및 성년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신상에 대한 보호,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임의후견 감독> [임의후견 감독]- 임의후견감독제도는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임의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의 감독제도는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합니다. -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1항). - 위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의후견 계약의 체결(공정증서), 계약 체결 방법, 효력발생 시기, 후견 개시의 제한, 임의후견의 종료, 후견 계약의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의 해임 임의후견의 개시> [임의후견의 개시]- 성인은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1항 참조).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특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특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제도는 특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제1항).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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