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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입양하지 않은 경우 및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 2024. 10.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중혼(重婚)의 개념, 중혼의 예시, 중혼(重婚) 효과, 본인과 전(前) 배우자·재혼 배우자의 관계 중혼(重婚)의 개념> [중혼(重婚)이란?]-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重婚) 예시>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 2024. 10.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 무효 사유와 방법, 재혼의 해소 및 무효 효과, 재혼 취소 사유와 방법, 재혼의 해소 및 취소 효과,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 무효> [재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재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의 효과(전(前)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代襲相續權) 소멸,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전(前)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의 효과 및 재혼 무효와 재혼 취소,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재혼 금지대상재혼한 경우 효과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재혼 무효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설묘지 이용(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법인묘지 사용료·관리비 사설묘지 이용> [사설묘지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구분내용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가족묘지「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종중·문중묘지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법인묘지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설묘지 이용, 분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공설묘지 사용료·관리비 공설묘지 이용> [공설묘지 이용]-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장..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매장의 절차 및 방법,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와 국립묘지, 매장의 방법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개장 및 개장신고 매장의 절차 및 방법> [매장 절차 및 방법]-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봉안시설의 안치(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지 안장(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공설자연장지 및 사설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자연장의 방법 봉안시설의 안치(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 [봉안시설 안치]-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 제외)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시설의 구분]구분내용공설봉안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사설봉안시설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제..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화장시설의 이용(공설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 공설화장시설 및 사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화장시설 이용> [화장시설 이용]-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화장시설의 구분]구분내용공설화장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화장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사설화장시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공설화장시설의 .. 2024. 10.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화장의 절차 및 방법, 화장신고 시 제출 서류, 개장의 절차 및 방법, 전국에 소재한 화장시설 화장의 절차 및 방법> [화장 절차 및 방법]-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 2024. 10.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망신고 의무자, 기간 및 장소 등, 사망진단서의 발급, 위반시 제재, 무연고자의 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 사망자의 성명, 성..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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