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특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특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제도는 특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제1항).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한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한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
한정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제도]- 한정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한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5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2024. 10.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후견의 개시, 한정후견개시심판과 첨부서류, 한정후견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한정후견인의 결격 사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개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2024. 10.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성년후견감독 및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신상에 대한 보호, 성년후견 종료 후 긴급사무처리
성년후견사무> [성년후견감독]- 성년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40조의4제1항 및 제2항). -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2024. 10.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후견의 종료, 종료 사유, 선임 방법,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경질, 사임, 변경, 미성년후견의 종료 신고
미성년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후견필요성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 -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 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후견 관계의 종료]-..
2024.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