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품 이물질 발견, 이물 발견 시 대처, 이물의 구분 및 종류, 거짓 이물질 발견 신고(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와 처벌,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물발견 시 대처요령 - 이물(異物)이란?-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이물의 구분 및 종류]- 이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분류이물의 종류동물성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식물성나무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202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