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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경보·유괴경보, 위치 추적, 개인 위치 정보 공개, 출입 및 조사 방해, 유전자 검사 실시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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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 수색 또는 수사개시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이 약취·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

 

- 경찰관서의 장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

 

 

 

[실종경보 주소복사]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2).

 

[※ 실종경보·유괴경보]

 

-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해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 경찰청장은 실종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5항 전단).

 

-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 실종·유괴 경위

-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그 밖에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5항 후단).

 

 

 

[위치추적 주소복사]

- 개인위치정보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1항 단서).

 

-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 위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장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3).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

 

[조사 등 주소복사]

- 출입·조사

-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이나 아동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 위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

 

-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

 

[출입 및 조사 방해]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실종아동: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A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전자검사의 실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함)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단서).

 

- 경찰청장은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누구든지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의 경우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경보·유괴경보, 위치 추적, 개인 위치 정보 공개, 출입 및 조사 방해, 유전자 검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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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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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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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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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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