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로 허가·신고에 관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6호).
[※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 주세요.]
-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어야 해요.
-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세요.
- 아이가 진정이 되면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세요. 아이가 집에 간다고 해도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에요.
-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의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부탁하세요.
-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두세요.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수칙 >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실종아동: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는 누가 해당하나요?
A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 등>
[실종아동 발생신고]
-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2017. 7. 1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참조).
-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해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5조).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제1항).
-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제2항).
[실종아동 미발견시 조치]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1항).
-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2항).
[경보의 해제]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을 발견해 보호자 등에게 인계한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1항).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신고 의무자,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미아 찾기 옥외광고물 설치, 길을 잃은 아이 발견 시 대처법,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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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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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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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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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