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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지문 등 정보의 범위 및 등록방법,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신청하기, 사전신고증의 발급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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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의 개념]

- 실종아동이란?

-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약취(略取)”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유인(誘引)”이란 약취와 달리 속이거나 유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릇되게 한 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는 물론,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불법으로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1).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

 

-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지문 등 정보의 범위(「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

 

-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지문 등 정보의 등록방법]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 등록 동의서에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

 

[사전신고증의 발급]

- 사전등록시스템에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는 사전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1).

 

 

 

[사전 신고한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3).

 

-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

-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신청 바로가기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지문 등 정보의 범위 및 등록방법,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신청하기, 사전신고증의 발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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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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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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