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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예방 교육, 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 유괴 사례, 발생 시 대처법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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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 교육>

 

[실종아동예방 교육]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

 

 

 

- 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교육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별표 6).

구분 내용
실시 주기
(총 시간)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학교 취학 전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초등학교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고등학교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시 신고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교육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 실종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다음 사항은 꼭 가르치세요(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 아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 쇼핑몰이나 공원 등에서 길을 잃을 경우, 무작정 길을 걷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고,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 부모를 잃어 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상점 등에 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 182 혹은 ☎ 112에 신고할 것

-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기르게 할 것

-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길을 물어 보며 차에 태우거나 엄마 친구라고 하거나, 강아지를 함께 찾아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할 것)

- 만약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데려 가려고 할 경우에는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

 

※ 그 밖에 아동실종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실종예방지침><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 실종아동 조기발견 교육·훈련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 2017. 7. 17. 발령·시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3).

 

※ “관리주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2항 참조)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훈련 내용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 관리주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

-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 수칙)

 

- 과자를 사주거나 돈을 주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방법

-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는 방법

-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며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 길을 물어보며 안내를 부탁하는 방법

-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납치하는 방법

 

 

 

[※ 유괴 사례]

- 1)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를 위협해 납치하는 경우

- 범인이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초등생 아들을 등교시키려고 차 시동을 거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칼로 위협한 후 아들을 납치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4차례에 걸쳐 현금을 요구한 사례

 

- 2) 강제적인 방법으로 유괴하는 경우

-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아노 학원에 가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렌트 차량에 강제로 태워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차량 뒷좌석에 납치 감금 후 피해자의 모()에게 휴대전화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

 

- 3) 길을 물어보며 납치하는 경우

- 한 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며 유혹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납치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사례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알림마당-참조사례 >

 

 

 

[유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및 대처법]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CCTV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1).

 

- 도시공원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유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다음에 해당하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

 

 

 

-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그 밖에 아동유괴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유괴예방지침><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 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괴죄(약취·유인죄)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죄]

내용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의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1항 및 제6)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2항 및 제6)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그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3)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①, ② 및 미수범,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의 방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7)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위 ① 또는 ②의 ㉮,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8)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예방 교육, 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 유괴 사례,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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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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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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