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장기실종아동, 실종선고의 효과 및 취소,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1.
반응형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 보호시설 입소자 지문 등 정보 등록·관리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1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1항 단서).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관리하고 있는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2항 전단).

 

-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2).

 

[장기실종자 추척]

- 장기실종아동이란?

- “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630, 2024. 6. 5. 발령·시행) 2조제5].

 

 

 

[장기실종자 추적팀의 설치와 업무]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장기실종자 추적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5).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조사

- 실종아동 사건의 수색·수사 지도

- 그 밖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

 

[실종아동의 정보 보존기간]

-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3).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실종선고 주소복사]

- 생사불분명시 실종선고

- 부재자(실종아동)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9조제1항 전단).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본문).

 

※ “전문기관”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단서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

 

- 아동학대행위자

-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종아동 인수확인]

-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실종아동: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의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

·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장기실종아동, 실종선고의 효과 및 취소,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