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사강간(類似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 추행(醜行)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용어 검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구분 |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알선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의 성범죄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와 그 미 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성범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
아동·청소년에 대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2) |
[※ 이런 행위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모두 성폭력입니다.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으면 성폭력입니다.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 행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어린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 여성가족부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란 >
※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성희롱 피해자 >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성매매의 대상]
- 성매매 피해자란?
- “성매매 피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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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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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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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