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구분 | 내용 | 처벌 |
성 매수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성매도 알선자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①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① ~ ③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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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장소 제공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매수 알선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한 자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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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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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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