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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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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구분 내용 처벌



매수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1)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2)의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매도 알선자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

①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 ③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장소


제공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수 알선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한 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 6조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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