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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부과시간 및 집행시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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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 "수강명령"이란?

- “수강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참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

 

 

 

[그 밖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형집행이 유예될 경우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법원은 수강명령을 내릴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시기]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본문).

 

-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단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교육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이란?]

-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

- 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

 

[사회봉사의 범위]

-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 집행기관

-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

 

- 집행분야(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 ·어촌 지원(·어촌 지역 인력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 소외계층 지원(목욕, ·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 지원활동 등)

- 긴급재난복구 지원(자연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복구 활동 등)

- 복지시설 지원(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 주거환경개선 지원(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지역 환경정화활동, 공익행사보조 등)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

 

[※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도 가능한가요?]

(질문)

- 저의 아이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의 처분명령을 받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학교도 다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바로 처분명령을 해결하고 싶어요. 긴급재해복구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부탁하면 들어 주실까요?

 

(답변)

- 안 됩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근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탁을 한다 해도 그런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8373 판결 참조>

 

 

 

<친권상실선고>

 

[친권상실선고]

- 친권상실선고란?

-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 아동보호기관 등에 의한 친권상실청구

- 다음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친권상실청구 요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

 

[친권상실선고 후 아동보호]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단).

 

- 보호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후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부과시간 및 집행시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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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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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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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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