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5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의 우선제공 등(반 편성, 반별 정원)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대상] -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영유아보육법」 제10조 참조)]구분정의규모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 2024. 11. 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등의 신고> [신고의무] -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전원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신고절차]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4. 11. 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고유번호 신청 등 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 - 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제1호가목). -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제1호나목). - "OO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제1호다목). -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어린이집 인가.. 2024. 11. 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시설기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의 일반기준]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본문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 2024. 11. 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재산 및 규모 어린이집의 부지선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어린이집의 위치> [위험시설의 배제] - 어린이집은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 [어린이집을 설치할 .. 2024. 11. 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1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3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4「초·중등교육.. 2024. 11. 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어린이집 설치 여건과 설치기준 등 상담] -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함, 이하 같음)·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전단). 어린이집 설치 절차>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2024. 11. 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어린이집의 개념> [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참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법인·.. 2024. 11. 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지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 2024. 11. 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초기 대처방법]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보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전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196면 참조). - 발생 신고는 가까운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함-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는 급식현장.. 2024. 11. 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학교 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급식법」 제12조제1항·제2항, 규제「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구분내용시설관리▪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냉장·냉동고의 온도,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수 온도 또는 식기소독보관고의 온도를 기록·관리▪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개인위생▪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 2024. 11. 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학교급식의 운영 학교급식의 운영> [학교급식 대상] - 학교급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학교급식법」 제4조, 규제「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2조, 제60조의3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유치원(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50명 미만인 유치원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2024. 11. 5.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1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