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개념>
[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참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위에 따른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협동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민간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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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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