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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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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개념>

 

[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참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위에 따른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

 

[협동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

 

[민간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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