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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등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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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1호가목).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 원장]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1호나목).

 

[영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이하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 함)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1호다목).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 규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 함)의 경우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또는 ②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1호라목).

 

사전직무교육의 이수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80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1호바목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1).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함)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도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1호마목).

 

 

 

<명의대여 등의 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1).

 

-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2).

 

- 원장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3).

 

 

 

[위반 시 제재]

-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의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4).

 

- 또한

①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및 그 상대방,

②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③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3, 3호의2 및 제3호의3).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경력을 쌓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나요?

 

A :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 설치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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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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