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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재산 및 규모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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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부지선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1호가목).

 

 

 

<어린이집의 위치>

 

[위험시설의 배제]

 

- 어린이집은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나목 전단).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나목 후단).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어린이집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다목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노유자시설’ 이외의 건축물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다목 단서 및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2024. 2.) p.2 ~ p.18 참조].

구분 용도별 건축물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직장어린이집 ▪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가정어린이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 참조)
협동어린이집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의2가목).

 

[협동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의2나목).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의 시설 및 정원기준]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2).

구분 인원수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정원기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별 정원기준이 있나요?

 

A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재산 및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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