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부지선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어린이집의 위치>
[위험시설의 배제]
- 어린이집은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어린이집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노유자시설’ 이외의 건축물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 및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2024. 2.) p.2 ~ p.18 참조].
구분 | 용도별 건축물 |
국공립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직장어린이집 | ▪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가정어린이집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 참조) |
협동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2가목).
[협동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2나목).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의 시설 및 정원기준]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구분 | 인원수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협동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정원기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별 정원기준이 있나요?
A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재산 및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고유번호 신청 등 (0) | 2024.11.07 |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시설기준 (1) | 2024.11.07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등 (2) | 2024.11.06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0) | 2024.11.06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2)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