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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고유번호 신청 등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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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

 

- 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1호가목).

 

-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1호나목).

 

- "OO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1호다목).

 

-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

 

 

 

<어린이집 인가 대상>

 

[인가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

 

 

 

<어린이집 인가 신청 등>

 

[어린이집 설치인가]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0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①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

 

 

 

[어린이집 인가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인가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3).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②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③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1).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0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

 

※ 교육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2).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인가 신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A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인가신청 절차

1.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4.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 신청 등>

 

[고유번호 신청]

 

-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고유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578, 2023. 7. 1. 발령·시행) 11조제1].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

 

 

 

[고유번호증 발급]

 

-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신청이 완료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고유번호증(「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을 발급받게 됩니다(「소득세법」제168조제5항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5).

※ 고유번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정정 등]

 

-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

 

 

 

<부가가치세 면세>

 

[어린이집의 부가가치세 면세]

-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

 

※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고유번호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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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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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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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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