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대상]
-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영유아보육법」 제10조 참조)]
구분 | 정의 | 규모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의 우선제공>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단서).
[1순위(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68~69쪽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합니다(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2순위(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71쪽 참조)]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다만,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및 입소자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62쪽 참조)]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0세반 | 2023.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022. 1. 1. ~ 2022. 12. 31. |
2세반 | 2021. 1. 1. ~ 2021. 12. 31. |
3세반 | 2020. 1. 1. ~ 2020. 12. 31. |
4세반 | 2019. 1. 1. ~ 2019. 12. 31. |
5세반 | 2018. 1. 1. ~ 2018. 12. 31. |
- 다만, 1, 2월생 영유아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별 정원기준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이상 | 장애아반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3명 |
-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명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의 정원) 어린이집에서 15명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데,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입니다. 어린이집에 몇 명의 보육교사를 두어야 하나요?
A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명당 보육대상 영유아의 정원 기준
반별 정원기준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이상 | 장애아반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3명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의 우선제공 등(반 편성, 반별 정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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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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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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