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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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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등의 신고>

 

[신고의무]

 

-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

 

[전원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

 

 

 

[신고절차]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

 

-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휴업·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잠시 쉴 경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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