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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료 결정 등,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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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결정 및 수납>

 

[보육료 결정 및 수납한도액]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

 

-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9).

▪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부금 수납의 금지(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91~93쪽 참조)]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입소료나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내역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그 밖의 시·도 특성화 비용

 

※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습니다.

 

- 보육료 내역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보험 등의 가입(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1~82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가입하고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료 부담
영유아보험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전원 어린이집 부담 원칙
화재보험 모든 어린이집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부담 원칙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3쪽 참조).

 

▪ 어린이집에서 갖춰야 하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료 결정 등,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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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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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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