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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영유아 건강·위생관리(응급조치, 실내공기, 먹는물, 동물관리), 영유아 급식 관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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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

 

-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4).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

 

 

 

<위생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3호다목)>

 

[위생관리 일반]

 

-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내공기관리]

 

-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

 

 

 

[먹는물 관리]

 

- 어린이집의 먹는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동물관리]

 

-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 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

 

 

 

<급식관리>

 

[영양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3호나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07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하며 직접 조리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급식위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3호나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09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급식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영유아 건강·위생관리(응급조치, 실내공기, 먹는물, 동물관리), 영유아 급식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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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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