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신고>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신고]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및 관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2쪽 참조)]
-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매년 1회(1.1.~12.31.)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차량정보, 안전교육이수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안전 관리(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16쪽~117쪽 참조)]
-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 차량운행 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차량 안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통학차량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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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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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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