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등>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및 겸임제한>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5쪽)
[겸임제한]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임 할 수 있고,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5쪽)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보수교육]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보수교육의 내용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2항·제4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개정·시행) 부칙 제2조].
[특별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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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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