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1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및 취소>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1 |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①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④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⑤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
2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3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6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
7 |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9 | 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 어린이집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위 9.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위 1. 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한 행위로 봅니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규제「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2021년 6월 30일 이후 위의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그 행위를 어린이집 원장이 한 행위로 봅니다[「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개정, 2021. 6. 30. 시행) 부칙 제9조제3항 참조].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위 5.부터 7.까지의 경우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는 어린이집 원장이 2021년 6월 30일 이후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개정, 2021. 6. 30. 시행) 부칙 제9조제1항 참조].
※ 위 9.의 경우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는 어린이집 원장이 2021년 6월 30일 이후 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개정, 2021. 6. 30. 시행) 부칙 제9조제2항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2 |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4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5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7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8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도 안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2항).
▪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3항).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원장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한,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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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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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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