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의 운영>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본문).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운영]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전단,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후단).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모 및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점검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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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운영 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77~79쪽 참조)]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보육 운영 시간)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과정의 운영 등(어린이집 참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 운영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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