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어린이집 설치 여건과 설치기준 등 상담]
-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함, 이하 같음)·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전단).
<어린이집 설치 절차>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
-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
2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3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4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
5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7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8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
9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10 |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11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2024.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시청·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 설치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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