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단서).
- 다음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 및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함)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를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필요한 시정명령을 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제2호).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8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82호, 2022. 11. 25. 발령·시행) 제13조].
- 법인
-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지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감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제1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및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급식소에 대한 지원
√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및 조리·배식 등 급식관리
√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안전 관리
√ 위생, 영양 및 안전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교육
- 급식소의 등록 관리
※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 예산집행의 적정성
-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 안전_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지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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