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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자동차의 통행제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2024. 10. 3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 2024. 10. 2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 어린이는 가장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요~ -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차가 멈춰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 어린이는 자신이 다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요. - 어린이는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작은 차보다 큰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넓은 길은 위험하고 좁은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또한 차가 움직이.. 2024. 10. 2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8조제1항).구분지정범위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2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구분내용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상하수도·화장실의.. 2024. 10. 2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화장품 안전용기, 화장품 광고 화장품 안전용기> [어린이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및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2024. 10. 2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개념, 화장품 원료확인 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화장품 확인방법]-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1호).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항 및 별표 4).구분기재·표시사항1차 포장√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 2024. 10. 2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및 광고,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 및 과장광고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사용-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13호).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제2항 및 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 2024. 10. 2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외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의약외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외품"이란?-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7호).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의약외품의 세부품목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8호, 2020. 5. 29. 발령, 2020. 6.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 2024. 10. 2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의약품 등의 확인방법, 의약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의약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의약품 확인방법> [의약품 확인방법]- "의약품"이란?- “의약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의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8호·제19호).구분내용일반의약품·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 2024. 10. 2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범위 및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면제 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검진항목검진방법문진과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 검사√ 예방접종확인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구강검진√ 구강문진표 및 진찰√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 1.. 2024. 10. 2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건강_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건강검사 실시, 항목 및 방법, 검사 후 조치사항 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어린이 건강검사 실시-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어린이 건강검사는 다음의 ..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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