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화장품 확인방법]
- "화장품"이란?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1호).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항 및 별표 4).
구분 | 기재·표시사항 |
1차 포장 |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
√ 영업자의 주소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성분은 제외)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가격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도안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음),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규제「화장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
-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
[※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개념]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6호).
√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7호).
[화장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2호).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화장품 기재내용 확인) 선물로 받은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나요?
A :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화장품 원료확인>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확인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호, 2024. 2. 7. 발령·시행) 제3조 및 제4조].
구분 | 표시사항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 위 원료 외의 보존제 및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 는 알선·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화장품법」 제15조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3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개념, 화장품 원료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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