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용기>
[어린이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및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함
-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2항)
<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범위]
-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1호).
- 신문방송 또는 잡지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따른 광고
-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 그 밖에 위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품질 입증의무]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모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4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영유아와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 영유아: 3세 이하
- 어린이: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까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4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 부당광고 금지]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1항).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2항,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2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해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화장품의 부당광고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2항)
※ 그 밖에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화장품 안전용기, 화장품 광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