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구분 | 내용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다음과 같이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의3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구분 | 내용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2. 1.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제4조의2,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및 별표 6).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 매 학년: 2회 이상 ※ 다만, 별도의 점검횟수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공기 질 측정장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2회 이상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
특별점검 | √ 감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경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 위의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후단)
-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7항).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학교 환경위생 점검) 자녀가 천식이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서 환기나 먼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A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점검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 매 학년: 2회 이상 ※ 다만, 별도의 점검횟수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공기 질 측정장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2회 이상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
특별점검 | √ 감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경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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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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