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원 등(이하 “초등학교 등”이라 함)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 조사
-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 지정
-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
- 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전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 신호기 설치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안전표지의 설치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과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
[안전표지 / 어린이 보호 표지 / 어린이보호구역안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이미지]
- 도로의 설치
-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도로부속물의 설치
-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별표).
- 다음과 같은 보호구역 도로 표지
※ 위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횡단보도의 설치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1.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 100미터
2.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1.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 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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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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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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