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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가정의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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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의 주의사항>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 운전자가 자동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

 

 

[자녀의 위험한 행동 제지]

-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

 

[영유아보호용 장구 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데,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

 

- 「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에게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중한 우리 아이, 자동차에 태울 때는 꼭 주의하세요~~]

- 어린 자녀를 안고 타지 마세요.

- 어린 자녀를 안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아이는 부모의 충격받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성인 몸무게의 7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게 되므로 아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지요.

 

-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세요.

-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탈 경우, 충돌 시 에어백이 부풀리는 힘에 목이 꺽이거나 어린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어요.

 

- 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 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의 몸에 헐겁기 때문에 충돌 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앉은키가 작기 때문에 어깨와 골반을 지나야 하는 안전띠가 목과 복부를 지나게 되어 사고 시 장파열 등의 손상을 유발해 보호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 안전띠가 꼬이거나 비틀어져 있으면 위험해요.

- 급정거하거나 충돌할 때 안전띠 폭이 넓으면 충격을 분산 시켜줍니다. 그러나 안전띠가 꼬여있으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고 심하면 내장 파열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 유아보호용 장구나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어린이의 체격과 기능, 안전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 어린이의 체격을 고려해 알맞은 보호장구를 선택해야 해요. 특히 목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연령인 경우에는 목을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 보호대를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유아보호용 장구나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세요.

- 보호장구에 앉히기만 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해요.

 

 

 

- 아기가 보호장구에 타는 것을 싫어한다고 포기하면 안돼요.

- 아기가 싫어한다고 사고의 위험을 방치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집에서도 앉혀놓고 놀게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거부감을 없애 주세요.

 

- 차량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어린이를 앉힐 때 주의하세요.

- 차량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다면, 어린이를 태우기 전에 좌석이나 벨트가 뜨겁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뜨거워진 부분은 어린이의 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보호장구 선택 시에도 단열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 여름철 불볕 더위에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 뜨거운 차 안에서 어린이가 체온의 균형을 잃는 속도는 성인보다 약 3~5배 정도 빨라요. 또한 바깥 기온이 약 33°C일 때, 차내 온도는 단 20분만에 52°C까지 올라갑니다.

 

- 따라서 어린이는 단 몇 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에는 차 안에 어린이가 자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 내렸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정보마당, 안전자료, 교통안전 >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와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자녀와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운전을 해서 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 하세요.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자녀의 위험한 행동 제지

☞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영유아보호용 장구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가정의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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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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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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