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어린이집
- 학원 및 교습소
- 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공공도서관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 신고를 한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의32 제2호).
- 좌석 규격: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함)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 다만, 위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개정, 2019. 4. 17. 시행) 부칙 제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색]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어린이통학버스의 표시등]
- 다음과 같은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
-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2. 1.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3.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4. 3.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않을 것
-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간접시계장치]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
-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고, 각 단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의 작동 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할 것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비상점멸표시등 또는 표시등을 말함)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함)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표지]
-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은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 어린이 보호표지 규격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는 어린이보호표지 규격 도안]
※ 어린이 보호표지색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라고 써져있는 어린이보호표지의 컬러도안]
※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어린이통학버스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자동차에는 다음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어린이통학버스에는 1.과 3.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 후방 300㎜부터 2,000㎜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높이 500㎜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가.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 포함)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감지영역에 있는 직경이 76㎜이고 높이가 1,000㎜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으로(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 발생 가능), 차 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다.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 이상 4,000㎐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라. 경고음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최고속도제한장치]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최고속도가 11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
-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일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를 장착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하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에는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되어 있고, 승하 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어린이 통학버스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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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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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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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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