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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 2024. 11. 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안전용기·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안전용기·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안전용기·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4호 및 규제「약사법」 제2조제13호).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분야안전용기·포장대상물품화장품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3.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 2024. 11. 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으로,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89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2조제6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2024. 10. 3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방법(근골격계, 중독, 삼킴, 화상, 감전 사고), 하임리히법 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 낙상사고 시 응급처치방법-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상처부위를 지혈하며 ☎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아이가 낙상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경우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 주세요~~ - 근골격계손상의 응급처치법1. 손상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2. 외부에 상처가 있다면 깨끗한 거즈나 옷으로 덮어준다.3. 가급적 빨리 얼음찔질은 해준다. 주위에 얼음이 있다면 비닐봉지에 얼음을 담고 수건 등으로 감싼 후 상처 부위에 올려준다. 냉찜질은 10분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4. 손상된 사지가 심하게 창백한 경우 즉시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 R.. 2024. 10. 3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가정안전사고의 종류(낙상, 미끄러짐, 충돌, 중독, 삼킴, 화상, 감전, 익사 사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 - 낙상사고- 어린이들은 가구 위로 기어 올라가 창문에서 떨어지거나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쉽게 미끄러지는 등 낙상사고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추락사고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의자, 침대 등 가구들을 창문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가구를 딛고 올라가 창문에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문이 30cm만 열려 있어도 그 사이로 추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가정 내 모든 창문에 낙상 방지용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방충망은 어린이 낙상을 예방해 주지 못해요. - 발코.. 2024. 10. 3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보호장구와 주의사항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 - 보호장구의 착용-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다음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 -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 2024. 10. 3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에 발생한 사고의 보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표시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 확인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2024. 10. 3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어린이 통학버스의 조건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신고를 한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 2024. 10. 3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가정의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의 주의사항>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자녀의 위험한 행동 제지]-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 2024. 10. 3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자동차의 통행제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2024. 10. 3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 2024. 10. 2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 어린이는 가장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요~ -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차가 멈춰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 어린이는 자신이 다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요. - 어린이는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작은 차보다 큰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넓은 길은 위험하고 좁은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또한 차가 움직이..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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