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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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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 학교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이 콘텐츠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해서만 기재합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 학교폭력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등

 

- 학교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전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국립유치원, 국립 초··고등학교, 국립·사립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립·사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 ·도교육청

-공립 고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시설에 다음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방자동차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제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

 

-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조)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 비상구(非常口)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3).

 

 

 

[학교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안전점검]

-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2).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2).

 

 

 

- 학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 대체시설의 확보

-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 교육시설의 철거

 

- 학교장은 학교시설 외에도 교내 설비 및 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학교장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릅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어린이 여러분~~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에요~~

-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뛰지 말아야 해요. 뛰어 다니다가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 공에 맞아 다칠 수 있잖아요.

- 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마세요. 청소 후에는 대걸레, 양동이 등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정리, 보관 해야겠죠?

- 교실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떼지 않도록 해요. 게시물은 보통 본드나 압정, 핀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위험해요.

-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윗몸을 많이 밖으로 내밀거나 또는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 ,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안돼요.

- 창문 밖으로 물체를 던지지 마세요. 작은 물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중력에 의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몹시 위험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 교실 출입문이나 건물 현관문에 매달리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특히 현관문은 다른 문에 비해 무거우며 유리문일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어요.

- 문을 여닫을 때에 뒷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복도 및 계단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 비나 눈이 오는 날에 복도나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해야 해요.

- 복도나 계단에서는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복도에서 달리기나 씨름 등 장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치기 쉬워요.

- 복도나 계단에 휴지를 버리거나 간식 부스러기를 흘리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학급 단위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이동할 때 앞뒤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 계단을 두 칸씩 뛰거나 한눈을 팔면 발을 잘못 디뎌 다치게 되니 주의하세요.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 계단 난간을 넘거나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정보마당, 안전자료, 학교안전 >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의무]

-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규제「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함)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1항 본문, 2항 본문).

 

-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2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2항 단서).

 

-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아이가 등교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교육활동"이란 ?

☞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등·하교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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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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