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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교사의 복무관리 보육교사의 직무 등> [보육교사의 직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 [보육교사의 책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보수교육]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2024. 11. 1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교사의 채용 등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등>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1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2법령에 따라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3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 2024. 11. 1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어린이집 원장의 복무관리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등>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및 겸임제한>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5쪽) [겸임제한] - 어린이집의 원.. 2024. 11. 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등 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3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 2024. 11. 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통학차량 안전 관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신고>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신고]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및 관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2쪽 참조)] -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2024. 11. 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영유아 안전관리 안전관리 원칙 등> [안전관리 원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15~116쪽 참조)] -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 2024. 11. 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영유아 건강·위생관리(응급조치, 실내공기, 먹는물, 동물관리), 영유아 급식 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 2024. 11. 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과정의 운영 등(어린이집 참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 운영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본문).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운영]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전단,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 2024. 11. 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료 결정 등,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보육료 결정 및 수납한도액]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9쪽).▪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 2024. 11. 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의 우선제공 등(반 편성, 반별 정원)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대상] -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영유아보육법」 제10조 참조)]구분정의규모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 2024. 11. 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등의 신고> [신고의무] -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전원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신고절차]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4. 11. 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설치_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고유번호 신청 등 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 - 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제1호가목). -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제1호나목). - "OO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제1호다목). -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어린이집 인가..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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