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8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의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이란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제2호).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의 이념]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4. 11. 1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연예인 지망생_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교육프로그램 등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안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예인 지망생을 위해 심리상담 및 소양교육을 지원하고, 기획사를 대상으로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습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계속된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편감이 누적되면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촉발원인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가이드』(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9쪽 참조>.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연예인 .. 2024. 11. 1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연예인 지망생_연예인 지망생 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알아보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서면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참조).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 2024. 11. 1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연예인 지망생_연예인 지망생이 청소년인 경우 부속합의서의 체결 청소년 연습생은 추가로 부속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부속합의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0호, 2019. 3. 4. 제정·시행) 제1조]. - 표준 부속합의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아래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 2024. 11. 1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연예인 지망생_연예인 지망생의 표준계약서의 체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세요. >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참조).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 2024. 11. 1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연예인 지망생_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연예인 지망생은 초등‧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3조).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 2024. 11. 1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연예인 지망생_연예인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 [연습생의 개념] -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발령·시행) 제1조제2항]. 연예인 지망생 교육기관> [특수목적 고등학교] - 특수목적 고등학교로는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7호 및 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 2024. 11. 1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휴원명령,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휴원명령 및 후속조치]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2024. 11. 1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교사의 복무관리 보육교사의 직무 등> [보육교사의 직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 [보육교사의 책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보수교육]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2024. 11. 1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교사의 채용 등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등>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1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2법령에 따라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3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 2024. 11. 1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어린이집 원장의 복무관리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등>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및 겸임제한>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5쪽) [겸임제한] - 어린이집의 원.. 2024. 11. 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등 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등>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3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 2024. 11. 9.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1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