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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의 교육내용 유치원의 교육과정> [유치원의 교육과정] -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해 유치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7. 24. 발령, 2020. 3. 1. 시행)].※ 유치원 교육과정은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유치원 교육과정」제2장 참조).   세 누리과정의 교육영역 및 영역별 목표>교육영역영역별 교육목표신체운동·.. 2024. 11.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치원의 종류] -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가능)-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개념] -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 2024. 11.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영유아교육의 개념> [영유아교육의 개념] - '영유아교육'이란 3~5세의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30. 발령 2024. 3. 1. 시행) 교육목적 참조]. ※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영유아교육의 방법> [유치원 교육]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2024. 11.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서와 다음의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 2024. 11.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 2024. 11.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 2024. 11.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육아휴직 등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 사업주는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②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 2024. 11.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시] -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는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을 권장하는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Td),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습니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2023. 11. 1. 발령·시행) 별표 1].   1. 결핵-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 2024. 11.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292쪽).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92쪽).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2024. 11.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 2024. 11.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본문·제2항).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 2024. 11. 1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만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336쪽).※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6쪽).※ 2024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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