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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시] -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는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을 권장하는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Td),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습니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2023. 11. 1. 발령·시행) 별표 1]. 1. 결핵-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