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 사업주는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②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 및 분할 사용]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금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후 복직]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함)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만 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
- 일할계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가 매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4항).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2항).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합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해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해 70만원으로 합니다.
※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가 매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4항).
[급여의 감액]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95조의3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95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본문).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단서).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
※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육아휴직제도) 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7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A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육아휴직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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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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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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