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임신 중 근로시간 변경>
[근로시간 변경]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 다만,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및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축 후 근로시간 및 기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 계약기간을 말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2항).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지급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및 제104조의2제1항).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본문).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을 20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ㅡ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ㅡ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단서).
- 급여의 감액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동일업무 복귀 등 보장>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
-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2제6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제5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사업주의 육아지원]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5제1항).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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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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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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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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