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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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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서와 다음의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3, 2024. 3. 25. 발령·시행) 7조제1항 본문 및 별표 2].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진단서

4.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5. 건강(의료)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소득입증 서류(해당자에 한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위의 제출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18).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LH청약콜센터(☎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민간공급 다자녀가구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시 우대>

 

[주택도시기금대출 시 금리 우대]

다자녀가구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금리 및 대출한도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실시하는 각 은행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

 

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 최장 50개월까지만 인정됨)

 

-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200811일 이후에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을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법률 제8541, 2007. 7. 23. 발령·시행) 부칙 제1조 및 제19].

 

- 위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

 

※ 다자녀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1355(유료)]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전기 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2. 1. 발령·시행) 67조제6항제4호가목].

 

※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상담전화[☎(지역번호)+123]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정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12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1).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자동차를 202412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해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2).

 

1.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3항 본문).

 

※ 다만, 위의 사유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3항 단서).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 ~ 3)인 가구에 대해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해당 지역의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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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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