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지급한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제7항).
※ 교육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제1항).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공제금액]
-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자녀세액공제) 저는 만 5세의 딸과 만 3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A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3) | 2024.11.14 |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3) | 2024.11.14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근로시간 단축 등 (2) | 2024.11.14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육아휴직 등 (1) | 2024.11.13 |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1) |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