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358쪽).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8쪽).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24 ~ 35 | 2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신청]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본문·제2항).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8-36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O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 :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일반 양육수당 지원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만원씩 정액 지원됩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천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천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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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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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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