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시간제보육 서비스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3.
반응형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292).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1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2,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92).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2,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1·6항 및 별표 8).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3).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A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