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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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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1항 본문·2).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4항 본문).

 

-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4항 단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

 

[보육서비스 이용권]

 

- 영유아의 보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1).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어린이집에 제시함으로써 지원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2항 참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1).

 

※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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