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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영유아 보육의 개념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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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의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2).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

 

 

 

[보육의 이념]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육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1·2).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③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④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⑥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⑦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⑧규제「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⑩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5).

 

 

 

<보육과정>

 

[보육과정]

 

-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에는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

 

[표준보육과정]

 

-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

 

- 어린이집의 원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

 

※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

 

 

 

 

<유아교육>

 

[유아교육]

 

- “유아교육”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2).

 

[유아교육 대상]

 

-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인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과의 관계]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① 각각 반일반 중심이라는 점과 종일반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② 유아의 교육서비스와 영유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으나,

 

① 교육부 소관이라는 점,

② 대상에 만 3~5세까지의 어린이가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③ 유아교육이든 영유아보육이든 사회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라는 점에서 유사한 지향점을 지니고 운영됩니다.

 

※ 유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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