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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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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료>

 

[지원 대상]

 

- 0~2세반 보육료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336).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6).

2024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7).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3.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2. 1. 1. ~ 2022. 12. 31.
2세반 2021. 1. 1. ~ 2021. 12. 31.
3세반 2020. 1. 1. ~ 2020. 12. 31.
4세반 2019. 1. 1. ~ 2019. 12. 31.
5세반 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7. 1. 1. ~ 2017. 12. 31.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37).

 

(단위: )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연장 보육료>

 

[지원대상]

 

-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

 

-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28).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28).

 

 

 

[지원 금액]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

※ 연장반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지원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

 

 

(단위: )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장애아: 3,000, 1~2: 2,000, 3~5: 1,000)(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4)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교육』의 <유치원 교육-유치원 교육비-유치원 교육비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5).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5).

 

 

 

[지원 금액]

 

- 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8).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87,000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9).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9).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49).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1).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1).

지원 금액

 

-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1~352).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하며, 0일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일반아동 100,000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 통보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5).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 이미지]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 이미지]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 이미지]

 

<출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97>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5~356).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

 

-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5).

 

(단위: )

구분 지원금액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야간12시간 보육료]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6).

 

-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4시간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7).

-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월기준)을 지원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7).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150%가 지원됩니다.

 

※ 그 밖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16~36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Q2 : O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장애아 보육비 지원) 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 단가

☞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87,000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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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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