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안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예인 지망생을 위해 심리상담 및 소양교육을 지원하고, 기획사를 대상으로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습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계속된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편감이 누적되면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촉발원인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가이드』(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9쪽 참조>.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건강과 사생활노출, 악성댓글, 데뷔 불안감 등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상담자문·신고-심리상담 신청>.
[상담방식 및 상담내용 등]
정서·성격·우울·불안, 가족·대인관계, 심리검사 및 분석, 자기이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방식은 1:1로 진행됩니다<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상담자문·신고-심리상담 신청>.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 소양교육 지원안내>
[지원대상 및 교육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포함)의 기본소양 함양 및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성교육, 심리교육, 기본소양, 인성관리, 건강, 자기계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교육안내-소양교육>.
[소양교육 신청하기]
-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양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 당 최대 10회 강의 신청 가능합니다.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교육>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제4항 및 규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합니다(규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함)에 관한 법령
-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 성희롱예방 및 성평등교육 신청방법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교육안내-성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
<청소년 연예인 및 연습생 신고상담 및 피해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이용]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미성년 연예인(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은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를 통해 피해지원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피해지원-피해신고상담접수>.
- 해당 기관에는 전문상담사(운영시간 : 월~금 10:00~17:00)가 근무하며, 전화,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출처: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피해지원-피해신고상담접수>.
구분 | 내용 |
전화 상담 | ☎ 1670-5678 |
인터넷 상담 | 콘텐츠성평등지원센터 BORA |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미성년 연예인(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은콘텐츠성평등센터 BORA를 통해 심리상담치료 및 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피해지원-피해지원>.
구분 | 지원대상 | 내용 |
심리상담치료지원 | 심리 상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인 | 심리 상담∙치료, 종합 심리 평가 지원 등 |
의료지원 |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인 |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진료비 지원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인 | 법률자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 |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연예인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안내) 오랜 연습생 생활로 마음이 지치고 데뷔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심리상담 등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A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건강, 데뷔 불안감 등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연습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계속된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편감이 누적되면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촉발원인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건강과 사생활노출, 악성댓글, 데뷔 불안감 등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방식 및 상담내용 등
☞ 정서·성격·우울·불안, 가족·대인관계, 심리검사 및 분석, 자기이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방식은 1:1로 진행됩니다.
☞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신청방법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상담자문·신고-심리상담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연예인 지망생_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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